美하원서 '3년 넘게 공백'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발의
2004년 제정후 연장되다 2022년 만료
지난 회기 하원 통과에도 상원서 불발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이 변수될 수도
![[워싱턴=AP/뉴시스] 영 김(왼쪽·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1월 3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 레이번룸에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 하원의장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1.11.](https://img1.newsis.com/2025/01/04/NISI20250104_0000003473_web.jpg?rnd=20250104105823)
[워싱턴=AP/뉴시스] 영 김(왼쪽·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1월 3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 레이번룸에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 하원의장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1.11.
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7일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2008년과 2012년, 2018년 만료 때마다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엔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2년 9월30일 만료됐다.
만료 이후에도 재승인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해 3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하원 통과까지 이뤄졌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재승인안에는 종전과 같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번에는 미 의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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