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 강화"…성평등부, 우리금융·천주교와 업무협약
우리원더패밀리 업무협약 체결…월 50만원 등 지원
대상자 22세→24세…긴급 의료비 최대 800만원도
![[서울=뉴시스]임산부 일러스트](https://img1.newsis.com/2025/07/19/NISI20250719_0001897088_web.jpg?rnd=20250719105114)
[서울=뉴시스]임산부 일러스트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천주교 및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서울대교구청 본관에서 '우리원더패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성평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체결한 1차 협약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 지원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 예산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통해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300여명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금 및 월 1회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자녀 백일에 축하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양육물품을 제공한다.
금융, 인성, 부모교육 등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대학 진학·성적 우수 시 축하금(1인당 최대 300만원) 및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축하금(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또 지원 대상 가정 중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수술비 및 치료비 실비를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및 후속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운영 및 사업결과 공유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 기획 총괄과 사업비 지원을 각각 맡는다.
현재 성평등부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과 학습비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
아울러 위기임산부가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기업·종교계가 협력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위기임산부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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