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오류 최소화"
83개 기관 4만4000건 대상…면허취소·체납건 중점 점검

12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나 법인 설립, 자동차 등록, 각종 영업면허 취득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갱신 여부를 확인해 부과된다.
시는 올해 83개 인·허가 기관에서 부여된 463종, 4만4000건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점검하며, 정비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를 위해 중앙부서와 각 면허 부여기관 간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 ▲변동사항 ▲비과세·감면대상 자료 등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분 부과 내역 중 체납 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체납이 장기화된 면허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면허 취소·폐업·사망자 등 대상자 중심으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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