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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등록 2025.11.13 12:39:08수정 2025.11.13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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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소송 제기

대법 "과징금 요건 갖추지 못해"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과 카카오톡앱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멜론이 분할된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처분의 적법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면서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심은 "피고가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게 처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처분 사유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가 멜론을 분사해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지만 위법한 행위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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