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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여행서 렌터카 사망사고 낸 대만인 금고 2년 구형

등록 2025.11.13 13:02:39수정 2025.11.13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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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30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 및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09.3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30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 및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09.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 국적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숨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9시16분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 역시 가족과 제주 관광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구속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유족들과 보험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형사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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