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간부, 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증언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오찬서 발언
尹측 신빙성 의심…증인 "제 양심따라 행동"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2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오찬 당시에 한 발언을 복기해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카카오톡 메모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등 내용도 있었다.
이씨는 "오찬 참석 뒤 오찬으로 인해 제 공직 생활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씨는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내가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해당 메모를 네 차례에 걸쳐 작성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유죄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가 생기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제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씨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재판을 개정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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