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만석 전 대행 고발건 고발인 조사 후 공수처 이첩 검토(종합)
18일 예정했던 고발인 조사 진행
이후 노만석 등 고발건 공수처에 넘길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21058286_web.jpg?rnd=2025111411411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조수원 기자 = 시민단체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고발인 조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전망이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노 전 대행 외 나머지 피고발인 관련 사건들도 함께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오는 18일 예정했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노 전 대행 등 고발건을 공수처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전 대행을 비롯한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와 함께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은 이를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행 고발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이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행 외 다른 인물들 고발건의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수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행 고발건은 현행법 기준으로 공수처에 넘겨야한다.
다만 이후 공수처 판단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임할 수도 있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대행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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