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동물 죽음 '멸실'서 '폐사'로 용어 변경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뉴시스] 천연기념물 산양 (사진=국가유산처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01814227_web.jpg?rnd=20250410110727)
[서울=뉴시스] 천연기념물 산양 (사진=국가유산처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앞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폐사'로 지칭한다.
국가유산청은 동물 사망을 지칭하는 멸실을 폐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용어 변경 이유에 대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가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법률용어 변경을 통해 용어의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천연기념물 동물 관련 신고서 예시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965_web.jpg?rnd=20251119112111)
[서울=뉴시스] 천연기념물 동물 관련 신고서 예시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멸실·유실·도난·훼손'이 '폐사·유실·도난·훼손'으로 바뀐다.
신고서 명칭도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서'에서 '폐사·유실·도난·훼손 신고서'로 바뀐다.
국가유산청은 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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