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진행됐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규 공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개소 총 57명(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7억8000만원 상당이다.
또 총 136억원을 체납해 여전히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개인과 법인 242명(곳)도 명단 공개도 유지됐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강력한 행정제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