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원금 노리고 '아파트 벨튀' 촬영한 20대에 징역 4월 구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91_web.jpg?rnd=2025102015364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임다영 인턴기자 = 검찰은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하는 이른바 '벨튀'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강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강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이번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버선발로 놀라 대피했을 피해자를 매일 생각하며 반성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뒤로 다시는 이같이 철없고 모자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지금껏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긴장하고 살아가겠다"고 언급했다.
강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소셜미디어 대화방의 한 회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집의 벨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문막' '벨튀' 콘텐츠를 촬영해 방송해 주면 돈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일당은 지난해 9월 한 아파트의 가구 앞으로 들어간 뒤 범행을 벌였다. 보안 조끼를 입은 강씨가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 행세를 하고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르고 "경비인데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했다. 일당 A씨는 문막 콘텐츠 촬영을 위해 강씨의 범행 과정을 촬영하면서 범행에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을 마친 뒤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15층으로 향했다. 강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같은 차림새로 경비원 행세를 했다. A씨는 문막 영상을 촬영하면서 6·10·11·14·15층 복도의 비상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눌렀다.
강씨는 올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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