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정은경 "전폭 지원할 것"(종합)
의대정원 일정 비율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서 10년 간 의무 근무
복지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첫걸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071_web.jpg?rnd=2025112011512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정유선 기자 =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아동수당법은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아동수당법이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들이 신속히 협의해주길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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