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쌍수 들고 반긴 노동계…'시행령'은 피켓 들고 "폐기하라", 왜?
노동부, 개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허용하는 내용
'창구단일화' 전제로…노동계 반발 이유
민주노총 "하청노조 교섭권 약화된다"
하청노조끼리 창구 단일화 반대 입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586_web.jpg?rnd=2025112409550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하청노조 교섭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법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시행령이나, 노동계는 오히려 저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갈등을 법 시행(2026년 3월 10일) 전까지 어떻게 해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부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전달해 왔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엔 해당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단일화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었다. 실제로 원청의 지휘와 관리를 받으면서 일하는데도 직접 교섭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진짜 사장을 교섭 테이블에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용자 정의가 확대돼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교섭 대상이 된다.
다만 원하청 교섭 절차를 명시한 내용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 시행령의 핵심은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이해관계, 직무 등에 따라 하청노조도 분리될 수 있다. 분리 필요성은 노사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노동부는 어디까지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도 함께 이뤄진다.
결국 쟁점은 창구단일화가 됐다.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교섭대표를 정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653_web.jpg?rnd=2025112410313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특히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차로 원청과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2차로 하청 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또다시 거치라는 것"이라며 "2~3회에 걸쳐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노총은 그 근거로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을 제시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법원과 중노위는 원하청 교섭 시 개별 하청업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청노조끼리 창구를 단일화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노동계의 우려는 노동부가 시행령 취지로 밝힌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과 충돌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건 노사 자율교섭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향으로 노동부가 선제적 기준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하청노조도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노조)는 하청노조를 묶어서 교섭을 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노동부가 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겠다고 미리 전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계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당시 "하청노조 단일화가 지금까지 잘 운영된 관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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