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하는 법안 발의…"재적 의원 60명 본회의 출석 않으면 필버 중단"

등록 2025.11.25 19:38:45수정 2025.11.25 19: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쉽게 할 수 있는 내용

국회의장 사회 등 업무 부담 더는 조항도 추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9.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처리까지 예고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2월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원내에서 국회법(필리버스터 진행 개선)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1인 60명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당시 야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불참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봤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