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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웅포 골프연습장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결정

등록 2025.11.27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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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법 운영에 법원도 '원상회복' 확정

자진 철거 불이행 시 중장비 투입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시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 영업장으로 활용해 온 웅포면 골프연습장에 대해 결국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잇단 소송과 이행명령 위반으로 운영 기간을 끌어온 해당 시설에 대해 법원이 최근 행정·민사 모두에서 시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 회복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이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장기간 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이어왔으며, 시는 최고장 발송과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공공자산 회복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최종 결정했다.

최근 법원이 연습장 측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시의 결정에 힘이 실렸다. 현재 연습장 측은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불법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 점유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며 "시민의 공공자산을 되찾고 웅포 관광지를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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