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무사회·SBS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정착 업무협약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높이고 경제효과 홍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 SBS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3%,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는 44%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은 56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66% 수준이다. 누적 기부건수도 약 46만6000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77% 늘었다.
연말(11월~12월)에 기부금의 절반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모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시행 3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홍보 등을 총괄·지원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는다. 세무사 회원과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을 널리 알린다.
SBS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한다.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알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도입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의 생활 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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