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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65건 추가 인정…누적 3만5246건

등록 2025.12.03 11:00:00수정 2025.12.03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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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체회의서 1624건 심의…539건은 요건 미충족

피해주택 매입 4천호 돌파…하반기 매입 상반기의 3.7배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매입한 주택 수는 4000호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총 3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624건을 심의해 이 중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이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만524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76건이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 건수는 총 5만1534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3.7배 많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2025.12.03.

[서울=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2025.12.03.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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