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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회의서 "사법제도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 피해"

등록 2025.12.05 14:29:45수정 2025.12.05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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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 인사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거쳐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시작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9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모아달라고 전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이 추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해석,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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