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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법안 점검해 없애야"

등록 2025.12.08 10:37:23수정 2025.12.08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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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에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은 잘 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응원봉을 들고나온 주권자들의 힘의 결실"이라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기꺼이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지지 기반이 확대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 정부를 재창출할 수 있다. 그것은 조국혁신당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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