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 검토 촉구"
"특정 사건·집단 염두에 둔 입법, 평등원칙 위배"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12.08.](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19843921_web.jpg?rnd=20230404105850)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12.08.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변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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