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 우려'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할까…오늘 의총 논의 주목
민주 8일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보완 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5.11.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244_web.jpg?rnd=2025112713311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법안 토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등이 이어지자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1심부터 내란전담부 설치 등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1심 재판을 끊고 내란재판부로 데려와 재판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재판의 실효적 진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토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가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한 규정을 '이송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지만,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만으로도 재판 당사자가 권리 침해를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혁신당도 7일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의원총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겠다.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지난 5일 한 라디오에서 "8일 정책의원총회에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이) 올라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본회의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처리) 할 가능성도 남아 있고 의원들이 이 법을 당론 추인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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