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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60대 여성 구속심사…'계획 범행'에 고개 저어

등록 2025.12.08 11:47:43수정 2025.12.08 1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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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60대 남편 살해…5일 긴급체포

외도 의심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권민지 수습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짧은 파마머리에 검은 캡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범행을 계획한 건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후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한테 할말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일 오후 3시께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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