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추행 등 혐의' 허경영,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또 구속
오는 10일 구속 만료 예정
변호인 측 "변론 기회 없이 영장 발부, 당황스러워"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20811980_web.jpg?rnd=20250516142350)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9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당초 허 대표는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나, 검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또 다른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기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인으로 자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해 2021년 2월 초종교하늘궁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구속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며 "심리기일이나 변론 기회 없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선례상 찾아보기 어려워 변호인들로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은데, 이 사건 피고인의 이름이 허경영이 아니라 평범한 이름이었으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사실상 이는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건을 원칙대로 진행해주실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재판부에 "며칠 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준강제추행을 했다고 조작된 조서를 만들었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허 대표 측 증인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