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외에 '특례시' 명시, 행·재정권 확대해야"
특례시 시장들, 신정훈 행안위원장 면담…건의문 전달
![[화성=뉴시스]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해 특례시 시장들이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사진=화성시 제공)2025.12.10.photo@newsis.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258_web.jpg?rnd=20251210171216)
[화성=뉴시스]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해 특례시 시장들이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특례시시장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화성시장) 등은 이날 건의문을 전달하며 특례시지원 관련 법안 9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은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이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특례시'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돼 오면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며, 불균형 해소와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법적지위와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부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제외하고는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고 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과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국회에서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권칠승 의원, 이상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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