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듭 설명…"오해 없이 평가됐으면"

등록 2025.12.14 12:55:43수정 2025.12.14 13:0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조작 정보 인정 요건' '판단 주체' 등 언급

"의도·목적성 등 있어야…法 판단할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허위조작 정보 개념과 손해배상 요건, 입법 취지 등을 재차 설명했다.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오해·우려 목소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 "언론·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 등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가중 제재하려고 했던 허위·조작 정보는 (사실 관계에 대한) 거짓이 들어있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나 주장은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신적,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된다"며 "(또)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가 끼쳐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만족할 때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요건이 불명확하다', '누가 판단하나'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 법은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허위·조작 정보다 아니다, 가중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최대 5배까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가중 손배가 가능하려면 불법,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유포됨으로써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인 것을 알아야 하고,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의도나 '돈 벌 거야'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두고는 "'5배도 물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소송을 걸면 오히려 큰코 다칠 수 있다"며 "법원이 볼 때 전략적 봉쇄소송이 맞다면 1심 소송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가처분 성격을 가진 본안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오늘 간담회 목적은 가급적이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일반인들도 이번 법의 취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0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