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불가"…김수현측, 김새론 녹취 판정불가 한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20754414_web.jpg?rnd=2025033116502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김수현(37)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김새론(25) 생전 녹취 인공지능(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에 한탄했다. 이 녹취록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이다.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 "AI 세상이 왔고 앞으로 아무도 여러분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며 "국가를 믿지 마시기 바란다. 국과수는 여러분 목소리와 AI 음성을 구분할 수 없다. 각자 알아서 대책을 세우라"고 썼다.
"김새론씨 육성이라고 주장하는 녹취 관련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 관련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애초 경찰은 김세의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 샘플에 불과하다."
고 변호사는 "경찰이 위 샘플 녹음을 고인 육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확률은 없다고 믿는다"면서 "김세의씨는 제보자로부터 원본을 확보하기도 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앞에서 샘플을 재생, 고인 실제 육성이라고 주장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기자회견을 긴급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내세운 것이 제보자 피습과 살해 위협 주장이다. 모든 것이 거짓임이 실시간으로 드러났고, 경찰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경찰은 '왜 기자회견 직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고, 원본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새론씨 녹취 파일 역시 1시간이 넘는 원본이 존재한다면, 조작 흔적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1시간이 넘는 원본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자회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원본도 없이 김세의씨와 (김새론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김새론씨 주장 육성 파일 일부 샘플만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이후 4개월을 기다렸다. 두 달 전부터 우려해왔던 대로 판단 불가라는 결론으로 나왔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변호사는 "최종 수사 결과 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AI 조작 음성 수사 결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찰 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이 남게 됐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만큼은 대한민국이 매우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한탄했다.
"김세의가 오늘 50분짜리 풀 버전이 있고 국과수에 모두 냈으며, 내일 방송에서 틀 거라고 말했다는 걸 확인했다. 저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김세의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50분짜리 풀 버전은 내가 더 궁금하다. 그걸 듣고도 실제 육성이라고 판단했다면, 국과수는 내일부로 당장 문 닫아야 한다."

김새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 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가세연에 '고인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며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조작했다'며 반박, 김세의와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수현은 3월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열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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