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함'이라는 위험을 막아야 했다"…노동자가 맨몸으로 연소탑 들어간 이유는
특수강 시장점유율 1위 A사
노동자 2명 화상으로 사망해
연소탑 내부 직접 들어가 작업
"출입금지·위험 표지판 전무해"
"방열복 입었다면 사망까진 아냐"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13_web.jpg?rnd=20250905114104)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
국내 특수강 시장점유율 1위 제조업체 A사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개월간 세 차례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이처럼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A사와 관련해 이렇게 분석했다.
노동부가 16일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이 같은 사례가 담겼다. 백서에서는 사례에 등장한 모든 기업의 이름이 익명처리됐다.
지난 2023년 3월 A사 공장 전기로(용광로)에서 슬래그(금속 제련·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또는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이모씨와 강모씨 등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오전 이씨는 연소탑(용광로에서 나오는 슬래그가 쌓이는 곳)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맡았다.
통상적인 작업 방법은 굴착기를 이용해 슬래그를 긁어내는 것인데, 이날 오후 냉각 패널 교체 작업이 예정돼 있어 시간 내 작업을 마쳐야 했다.
그런데 굴착기 작업 속도가 더딘 것을 확인한 이씨는 내부 깊숙이 쌓인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강씨와 함께 직접 연소탑 내부로 진입했다.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려 굴착기 기사의 작업을 돕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슬래그 제거를 위해 살수 호스로 물을 뿌리자 수증기 폭발로 고온의 슬래그가 작업자를 덮쳤다"고 했다. 조사 결과 슬래그 더미에 물이 닿으면서 발생한 수증기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신체의 81%, 강씨는 81.5%의 화상을 입었고 결국 숨졌다.
일반적으로 연소탑 청소 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긴 했으나 해당 사고처럼 직접 내부에 진입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두고 "익숙함이 부른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 감독관은 "냉각 패널 교체 작업이 예정돼 있으니 마음이 급했을 것"이라며 "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워 익숙함이 가장 큰 위험이 됐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는 이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이유가 작업 환경에 있다고 봤다.
연소탑 내부 슬래그 제거 작업 등 '고열 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A사 공장엔 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열복을 입고 작업했다면 사망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보호구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슬래그 제거 작업 관련 매뉴얼이나 표준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기업의 구조적 과실이 빚은 예고된 재해"라는게 노동부 최종 분석이다.
경기도 소재 한 파이프 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해당 공장에선 50대 작업자가 3톤 코일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허술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불러들인 사고"라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공장에선 안전모 착용이 지켜지지 않은 관행이 존재했는데, 사업주가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노동자들이 평소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했다"며 "전반적으로 안전을 방만하게 생각하는 위험한 현장이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리를 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쳐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3월 수도권 소재 공사현장에서 배관 업체 작업자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위험성평가표와 작업계획서가 존재했지만 타 업체와 오타까지 똑같은 문서였다"며 "고소작업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협착 위험 관련 항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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