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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19건 부과

등록 2025.12.16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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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19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까지 현재 자동차 소유주 기준이며,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나눈 세액으로,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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