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 파산 한 달만
채권자,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신고해야
파산관재인, 부채규모 및 환가 여부 파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16753125_web.jpg?rnd=2020100615012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또다른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에 대해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채무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25년 12월 16일 오전 11시 10분 파산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2월 20일까지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채권신고'를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내년 3월 17일 열리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채무자 인터파크커머스의 영업 현황과 부채 규모, 환가(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면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분(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그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현 바이즐)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7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말미암아 고객과 판매자들이 이탈해 자금난을 겪어 오다 그해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개시했으나 사측은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앞서 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지난달 10일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함께 청산 위기를 겪은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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