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도망 염려"(종합)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5.12.16 kd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362_web.jpg?rnd=20251216101932)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고,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갑을 차는 등의 신병 통제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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