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부부 징역형 구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02005685_web.jpg?rnd=20251128163234)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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