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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확 줄까" 과기정통부·이통3사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

등록 2025.12.17 12:00:00수정 2025.12.17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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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발신번호 유효성 실시간 검증 시스템 구축

이통사, 무효번호 발송 불법스팸 사전 차단

스팸 문자 관련 이미지(사진=유토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스팸 문자 관련 이미지(사진=유토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힘을 모은다.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을 1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서울=뉴시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에게 제공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돼 있는지 수시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 마련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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