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기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세정지원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판교 방문해 청년 창업 기업인들 만나
세무조사유예·컨설팅 등 청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소개

임광현 국세장이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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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청년 맞춤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장은 전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상시근로자 수 2% 증가)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세담보 제공 면제(최대 1억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p 인하 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소개했다.
청년들이 국세데이터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데이터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에 청년 통계 코너를 신설한다.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와 7개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세금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은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문과 관련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이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업무목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면·기타 목적 등을 위해 실제 사업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직권폐업되거나 혹은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데 대표가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사업자인 김지훈 돌봄드림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돼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장이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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