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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달라"

등록 2025.12.18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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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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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18일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자체가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단속 수입을 지역의 교통안전 분야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명백한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충주시는 2022년부터 장비 구매·설치비 15억2000여만원, 정기 검사비와 회선 사용료 등 관리·운영비 2억4000여만원 등 총 17억6000여만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했다.

매년 7만9000여건 단속하면서 연평균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비합리적 구조"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수입을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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