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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SRF 발전소' 430억대 손배소…전주시 승소

등록 2025.12.18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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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시민단체가 구청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시민단체가 구청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Ruel)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3부는 18일 SRF 발전소 건립 업체인 A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 일원에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해 전주시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며 시는 2017년 9월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행정명령 등을 내렸다.

A사는 시 및 덕진구청을 상대로 여러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수차례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시 소송 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는 선고 이후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A사에게 있었음에도 원고 측이 행정명령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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