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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산지청, 외국인노동자 농가 한파대비 긴급점검

등록 2025.12.18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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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주거시설 난방·단열·화재예방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권익보호 안내

[양산=뉴시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의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 한파 대비 긴급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의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 한파 대비 긴급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18일 권구형 지청장이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전국 들깻잎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농업 분야에서 2000여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는 소규모가 많아 작업장과 주거환경이 겨울철 한파나 화재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양산지청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농가는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농가였다. 점검에서는 난방·단열 상태, 화재 예방 시설, 비상 대피경로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권익보호 안내문을 전달하고 핫팩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양산지청은 농촌 대부분의 근로자가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만큼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한랭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단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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