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6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 한시 시행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단속 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30분에서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으로 1시간30분 단축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보다 1시간 늘어난 오전 11시~오후 3시로 늘어난다.
적용 구간은 ▲중앙로 220-1~광장로 127 ▲송산1길 19~송산로 66 ▲역전로 27~역전로 34-1 등 상권 밀집 지역이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 유연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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