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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될까"…무협, 미 상호관세 위헌 소송 설명회

등록 2025.12.19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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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위헌 소송, 내년 결론 예상

"정산 일정 점검하고 실무 준비해야"

[서울=뉴시스] 19일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 2025.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9일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 2025.1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소송 결과를 앞두고 한국무역협회(무협)가 19일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에는 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협은 19일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관세 환급 절차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정정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정산 이후에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판결이 정산일에 임박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신고 건별 정산 일정을 미리 점검하고 관세 신고·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의 신청 주체는 미국 수입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관세 부담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재판 결과와 관세 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환급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무적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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