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터넷은행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보증금 실시간 확인

등록 2025.12.23 06:00:00수정 2025.12.23 07:4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세사기 예방' 국토부·부동산원, 5개 금융사와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와 임차인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대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다. 임차인이 은행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11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대출을 실행하게 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 등으로 연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에 이어 5개 금융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