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60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2t 화물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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