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서움 보여줄게" 업체 협박·갈취한 노조 간부들 징역형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요구집회 개최…불법 신고로 협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는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업체 직원에게 "노조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 노조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해 11월부터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불법 행위 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 업체로부터 노조 명의 계좌 등으로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는 2022년 7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카페에서도 모 아파트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노조 소속 장비 사용과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 불법행위 신고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에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측 처벌희망의사 여부를 주된 양형요소로 삼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과 후단 전과의 존재를 참작하고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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