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해야 한다" 양 대신 양털 이불 태운 30대, 항소심도 실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양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5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운 혐의다.
편집성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A씨는 과거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게 어린 양을 태워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어린 양 대신 양털 이불을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7년 3월 24일 A씨는 대전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했으며 건조물에 불이 옮겨가 공공의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 등이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건물을 태울 동기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행위로 이불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아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건물을 태운다는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고 건물을 태울 목적이었으면 이불 외에 다른 매개체에도 불을 질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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