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무혐의 확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9_web.jpg?rnd=20250915224048)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특정 업체 하수도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30일 A구청 전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후 퇴직 후 2019년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3년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B씨를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큰 진척 없이 B씨를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해당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범죄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할 것"이라며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