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때문"…신월동 아파트에 불낸 70대 경비원 불구속 송치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등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70011_web.jpg?rnd=2025112111555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해당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소실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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