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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26통·주취난동…法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01.04 09:00:00수정 2026.01.04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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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法, 징역 8개월 선고

"누범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 필요"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1.04.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해 전화를 걸고, 주취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꼭두새벽인 오전 5시55분부터 같은날 오후 4시48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건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씨XX아 눈X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퍼붇는가 하면, 업무에 방해된다는 직원에게 "계속 기다리겠다"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

A씨가 전화를 건 횟수는 26회로 이날 총 10시간53분 동안 계속됐다. A씨의 방해로 관리사무소는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 업무가 불가능했다.

A씨의 범행은 전화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날 오후 4시3분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OO, 씨XX이, 개XX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자신을 달래려는 관리사무소 과장 C씨에게 오히려 삿대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주취 난동은 인근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C씨를 죽인다"고 소리 지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이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주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에서 폭행, 모욕 등으로 여러차례 112신고된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도중 2023년 6월 가석방, 11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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