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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모펀드 규제강화법 추진…"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

등록 2026.01.05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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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호남지역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5.12.10.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호남지역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 규제를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주체인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이뤄진 당정 간담회 논의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 합병 이후 단기 수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할 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 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의 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 골자다.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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