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모집한다
유지·관리비 최대 80% 지원
2월 13일까지 대상 단지 접수
![[영주=뉴시스] 영주시 가흥동 부영아파트 전경 (사진=영주시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02034270_web.jpg?rnd=20260106110108)
[영주=뉴시스] 영주시 가흥동 부영아파트 전경 (사진=영주시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다.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6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 및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교체,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옥외 운동시설 및 쉼터 조성,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등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와 세부 내역이 첨부된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이다.
시는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영주시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한 관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과 직결된 공동시설 보수 등을 중심으로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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