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홍보 영상 때문에 외도 들켰다…남성,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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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틱톡에 올라온 식당 홍보 영상으로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탈리아 남성이 "사생활 침해"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타임즈, 덱서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거주하는 남성 A씨(42)는 최근 틱톡에 올라온 식당 홍보 영상 때문에 외도 사실이 발각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내에게 "업무상 저녁 식사가 있다"며 외출했는데, 실제로는 불륜 상대와 데이트를 즐기기 위함이었다.
해당 영상은 식당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촬영됐는데, 별다른 고객 동의나 설명 없이 SNS에 업로드됐다.
아내는 게시된 영상에서 A씨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고 이혼을 요구하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에 A씨는 "식당 측이 자신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SNS에 게시했고, 이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탈리아 소비자 보호 단체 '코다콘스'는 A씨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코다콘스 관계자는 "식당이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정 상황에서는 영상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다콘스는 이번 사안을 이탈리아 국가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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