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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최대 70% 지원

등록 2026.01.08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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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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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양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고자 올해부터 정부지원금 외 시비를 추가 투입,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면 가능하다.

1자녀는 본인부담금의 30%, 2자녀 이상은 70%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된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신청 방식에도 유연성을 뒀다.

이용일 전월부터 예약하는 '정기서비스' 외에도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단기서비스'가 있고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돌봄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 지원을 일괄 신청하면 되고 기존 서비스 이용의 경우 정부 지원유형 재판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확대가 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극 홍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질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아이돌봄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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