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진 의원, '약 7억 재산신고 누락' 당선무효 확정(종합)
총선 전 근저당권, 주식 등 신고 누락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700만원 확정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원도 확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8035_web.jpg?rnd=2025101712013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받았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된 미신고 재산은 ▲토지 매수자에게 대여한 채권(근저당권) 5억5000만원 ▲자신이 실소유한 타인 명의 주식계좌에 보유한 주식 7130만원 ▲증권사 융자 4540여만원 등 합계 6억6670여만원이다.
그가 당선 전인 2018년 8월 근저당권이 문제된 아산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등기하지 않고 공동투자자 이름만 올리는 명의신탁 행위를 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49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2심은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이뤄졌다.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계좌의 주식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2심은 다른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해서도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바 없다"며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단을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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