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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초생활 4인 가구 생계급여 12만7000원 증액

등록 2026.01.12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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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양산=뉴시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 안내문. (사진=양산시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 안내문. (사진=양산시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4437가구 1만9834명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한층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195만1287원에서 최대 207만832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돼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역시 확대됐다. 기존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40만원+30% 추가공제가 34세 이하로 상향되고 금액도 60만원+30%로 늘어나 근로 유인을 강화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가 폐지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선정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통장 회의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현장 적용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 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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